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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동산 이야기] 밀스 법안 장단점

미국에는 100년도 넘은 오래된 건물들이 많은데 심지어 이런 건물들의 증·개축을 까다롭게 규제하고 있다.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특히 1972년 주법안으로 통과되어 지은 지 50년이 넘은 건물 중에서 역사적 보존 건물로 등록하고 특유의 고유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관리하는 로컬정부와 건물의 소유주간에 10년 계약을 맺어서 잘 관리 보호하게 하고 대신에 재산세를 깎아주는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밀스 법안(Mills Act)이다.     LA시의 경우는 시 의회에서 아예 역사적 보존 지역(Historic Preservation Overlay Zone)으로 23곳을 지정했는데 그중 한인들도 익숙하고 많이 사는윈저 스퀘어, 윈저 빌리지, 행콕 파크, 미라클 마일스, 윌셔 파크, 컨트리클럽 파크 지역 등이 포함된다. 이 지역들은 LA 인근에서 매우 아름답게 관리가 잘되고 좋은 부촌 지역들에 해당한다. 이렇게 지역의 가치를 더 높이고 소유주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느끼게 해주는 장점이 있다.     반면 이 지역에 있는 건물 중에서 만약 보존 건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건물주의 임의로 개보수를 할 수 없고 해당 지역의 이사회 등과 시의 해당 부서에 플랜을 상정해서 승인을 받는 식의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. 그래서 이러한 불편함을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역사적 보존 건물에 해당하는 소유주는 이 밀스 법안을 통해 해당 시나 카운티 등 로컬 정부에 신청해서 약 40~60%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10년 계약을 하게 되며 그 이후는 자동으로 매년 리뉴얼이 되게끔 되어 있다.   건물이 팔려서 소유주가 바뀌어도 이는 자동으로 계속 유지가 되고 만일 더는 유지하고 싶지 않은 경우는 다시 신청해서 밀스 법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물론 재산세는 똑같이 일정하게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건물들처럼 매년 가치를 리뷰해서 조금씩 오르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다.   따라서 바이어들의 경우 재산세를 파격적으로 감면을 받는다는 장점과 또한 낡은 집의 보수 유지와 또 필요한 개보수를 해야 할 경우 내 집을 내 맘대로 고칠 수 없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단점이 고민이 될 것이다. 하지만 에이전트의 경험으로써 보면 이러한 역사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 잘 관리 보수가 되어있고 또 심지어 개보수를 해놓은 경우 새집보다도 더 개성이 있고 매력이 있는 매몰들이고 하여 의외로 많은 바이어가 선호하는 것을 본다. 아무래도 젊은 세대나 첫 주택 구매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한인 바이어들은 고칠 게 없는 비교적 새집이나 리모델링된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지만, 타인종들은 무조건 새것이 아닌, 신구가 잘 믹스가 돼서 그 집만의 개성이 있는 것을 선호하는 차이점이 뚜렷하다.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집을 잘 관리하는 부지런함이 필요하겠다. 아무리 새집을 사도 불과 몇 년 후면 집이 아주 낡아져 있는 경우도 흔하다. 끊임없이 관리해주고 시즌마다 해줘야 할 것들, 보수하고 그러한 부지런함이 있는 주인과 그렇지 않은 경우 같은 연도 수의 집이라도 천차만별의 차이를 보인다. 그래서 무조건 새집만 찾기보다는 관리가 잘 된, 주인의 애정이 담긴 그런 집을 찾는 게 좋고 내 집이 되면서는 계속 또 그러한 애정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.   ▶문의: (661)675-6000   윤 김 / 네오집스 부동산 브로커 어소시에트부동산 이야기 장단점 법안 법안 장단점 법안 계약 보존 건물

2023-09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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